최근 5년간 쌓인 배상료 55억 원, 대상 승객 93만명
열차 도착이 지연되면 규정에 따라 배상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찾아간 승객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전체 대상 고객 93만5천447명 중 40만7천245명이다. 약 43%만이 배상료를 지급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지연배상을 받아간 승객은 8만4천984명으로 배상료를 받은 고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상 승객 중 약 60%가 배상료를 받았다. 반면 2014년은 6만2천191명이 배상을 받아 전체 34.1%로 가장 낮았다.
지난 3년간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2015년 724건에서 2016년 744건, 2017년 1천137건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객 민원 역시 늘어나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9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방법도 마련해 뒀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승객은 대부분 절차가 비교적 편리한 지연할 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배상료를 받은 인원 중 72%인 29만1천954명이 지연할 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은 승객은 11만5천291명(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문자나 유선상, 이메일)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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