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현직 기초단체장 8명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막바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8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ㆍ고발 사건 21건 중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4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기초단체장 7명은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이다.

 

‘조폭연루설’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1년여 간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청와대정책실 근무 시절 지역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ㆍ모현IC 개설을 확답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우석제 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 당시, 실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 1천100여 명의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상돈 시장은 시의원 재임시절 대학교 학위취득과 관련, “의원활동 중 학업일수를 채우기 불가능함에도 정상적으로 학업일수를 맞췄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2월13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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