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미성년 부동산임대업자 건물주 244명…0세 대표자도”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 78%는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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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 수는 총 2천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됐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된 업종 분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건물주인 셈이다. 또 이들 중 190명(78%)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공공 사회·개인 서비스 7명, 숙박·음식점업 5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3명, 운수&창고&통신업 3명, 제조업 2명, 교육서비스업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22만 원, 평균 연봉은 3천86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도 24명이 확인됐으며 이 중 23명은 부동산임대업자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 5천만 원 이상~1억 원 이하가 39명으로 이 중 38명도 부동산임대업자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서울에서 만 0세 유아가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4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동사업자 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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