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수수료 부담 최소 1천억원대…영세자영업자 역차별, 수수료 면제 필요
지난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규모가 21조 원에 달하며 8년 만에 9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카드납부 규모가 늘수록 국민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증가해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낸 건수는 281만8천 건, 금액은 20조9천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건수 26만8천 건·액수 2천246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수납 국세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는 1.4%, 금액으로는 0.1%에서 지난해 건수 9.0%, 금액 7.6%까지 올랐다.
국세 카드납부가 늘어난 이유로는 내기 쉽다는 점과 일시적이더라도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박명재 의원은 설명했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수료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적지 않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수수료율은 2010년까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다가 점차 줄어 올해 5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지 않지만, 작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0.7%만 적용해도 작년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천468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카드사가 수납하고 바로 국고에 내야 하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는 카드사가 최장 40일간 운용하고서 지방세 금고에 내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수수료 면제 혜택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국세는 세목이나 시기에 따라 금액이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돈을 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고금 관리법 국세 규정은 공무원이 유용하지 못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카드사는 애초 대기업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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