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단 화재 관련 구속영장…검찰, 보강수사 지시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동공단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검찰에 세일전자 대표 A씨(60)와 민간소방시설 관리업체 대표 B씨(49), 양측의 안전담당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 이들의 신병처리 의견을 묻는 신병지휘 서류를 보냈고, 검찰은 보강수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시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 신병지휘를 요청해 추가로 보강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경찰의 의견이 다시 오면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지시한 만큼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신병처리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부분에서 보강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라며 “이번 주 중으로 다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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