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정부방침 따를것"…환경부 "소유권없어 입장 못내"
11일 환경 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소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업체 A 사의 물류창고에서 진공청소기 박스를 일일이 뜯어 내부를 살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 당국은 청소기 1천900여 개 중 1천300여 개를 하역한 시점에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전수 점검 첫날인 10일 일차적으로 600여 개의 박스부터 살펴봤다.
그 결과 박스 안에서는 31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번식 능력이 있는 여왕개미는 나오지 않았다.
발견된 붉은불개미 중 1마리는 살아있는 상태였으나, 방역 소독 등의 영향으로 이내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기 본체 등 구성품을 담은 비닐 포장 안까지 침투한 붉은불개미는 없었으나, 이날을 포함해 최소 이틀간 점검이 더 이뤄질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제품의 안전성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전수 점검 후 해당 청소기가 재판매 되는지, 아니면 전량폐기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A 사와 환경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A 사 관계자는 "환경 당국의 전수 점검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며 "폐기해야 한다면 폐기할 것이고,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해도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면 재판매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데 대한 책임은 컨테이너 업체 등에 있어서 (비용 등은)그쪽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해당 물류창고 및 청소기 등에 붉은불개미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예찰·방제하는 것이 임무"라며 "청소기의 소유권은 A 사 측에 있으므로 전수 점검이 끝날더라도 환경부 차원에서 청소기 판매 혹은 폐기에 대한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출발해 같은 달 11일 인천항에 도착했다.
지난 8일 안산 물류창고로 반출될 때까지 약 27일간 인천항에 적치돼 있었다.
당국은 안산 물류창고에서 5천900여 마리, 인천항 내 한진 컨테이너터미널에서 85마리의 붉은불개미를 각각 발견, 주변을 소독하고 주변에 유인용 트랩을 설치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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