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17명이 1인당 최소 1억원 면세품 구매
면세품 구매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신종 보따리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품 현장 인도제도를 악용해 예약한 탑승권으로 면세품만 취득하고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의 신종 보따리상이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출액은 3조 6천억 원으로 이 중 외국인이 현장에서 인도받은 매출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그런데 현장 인도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만 취득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1인 최대 192회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이 등장했다. 1인이 면세품을 구입한 최대 금액은 10억7천50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7명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고 1인당 최소 1억 원의 면세품을 대량 구매 후 시장에 되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 중 51회 이상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은 2명으로 평균 3억 원 이상 면세품을 구매했다.
박영선 의원은 “현장 인도 제도를 악용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고 면세품을 시장에 ‘되 팔이’하는 신종 보따리상들이 오히려 면세점에서는 VIP 대접을 받고 있다”며 “관세청은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보따리상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금이라도 현장 인도 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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