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찬열 의원, 교육부 출신 ‘교피아’ 전관예우 여전

▲ 이찬열
▲ 이찬열 의원

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모두 17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원이 재직 중이다. 연봉을 제출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1명의 평균 연봉은 약 9천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으로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경주대 총장으로 1억 5천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으며, 교육부 차관 출신 대전대 총장은 1억 4천 600여만 원, 교육부 장관을 지낸 용인대 석좌교수는 1억 3천만 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한남대 부교수는 1억 2천 500여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5명은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교육부 출신의 사립대 교원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총장 3인은 2015년 5월 30일 이전 퇴직자로서, 취업심사 없이도 취업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른바 ‘교피아’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특정 사립대학의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전관예우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 정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반쪽자리 규제가 아닌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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