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가 4만 3천여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주식명의개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주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만 3천359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식보유자가 연 평균 1만 84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만0~6세인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는 2013년 3만 6천856명에서 지난해 5만 574명으로 37%가 증가했고, 만7~12세인 어린이 주식보유자는 2013년 5만 4천831명에서 지난해 7만 197명으로 28% 늘었다.
또한 만13~18세인 청소년 주식보유자는 2013년 7만 7천524명에서 지난해 9만 1천799명으로 18% 증가했다. 5년간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보유 주식수는 연 평균 694주 수준을 유지한 반면, 1인당 보유 주식액은 2013년 589만 9천23원, 2014년 630만 2천849원, 2015년 958만 340원, 2016년 780만 8천961원, 2017년 958만 985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 의원은 “명절 세뱃돈 등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주식계좌에 모아주는 젊은 부모들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부유층의 증여와 상속의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부의 되물림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며 “미성년의 주식 보유와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