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갑질’ 횡포를 일삼아 온 회사대표 등 5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11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들이 사납금을 적게 냈다는 이유로 수년간 운전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택시회사 대표 A씨(54)와 상무, 부장, 과장 등 5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감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납금 등 운송 수익에 대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경감해주고, 그만큼의 돈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택시회사 대표와 간부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에 걸쳐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사납금 운송수익에 대한 경감세액 약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등은 소속회사 법인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 공금 총 9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회사의 사납금에 대한 경감세액 횡령 등 갑질 횡포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운전기사들의 과속·난폭 운전 등으로 이어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시회사들의 공금 횡령 등 갑질 횡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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