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욕하고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1시 37분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41·여)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리고 링거 폴대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방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종사자들의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6년에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