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정차금지구역 주차허용 추진

인천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주거밀집지역 등 99개 주·정차 금지구역(34.02㎞)에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하는 안건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허용 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5천670대를 댈 수 있으며 예산 4천53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군·구별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오전 7시∼오후 9시로 단속시간을 통일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인천에 자동차가 급증하며 발생한 극심한 주차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천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등록 자동차 수는 143만7천373대로 2011년(98만3천508대)부터 매년 6만5천∼10만7천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장은 2016년 5만6천629곳으로 2011년(4만2천41곳)부터 해마다 3천∼4천곳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인천시는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에 힘써왔지만, 예산(주차장 1면당 8천만원), 터 부족 등 문제로 한계에 부딪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허용 방안은 다음 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시행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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