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 강제 목적 가맹점에게만 신제품 공급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 취급한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5억 원, 법인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서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골프존은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조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해 고의성까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갑·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향후 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을 변경(예: 대리점 → 가맹점, 오프라인 → 온라인)하는 경우 대리점 등 기존 유통업체를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해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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