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제주항로 여객선 사업자 선정 논란 ‘진화’…공모 7개 업체 ‘공정평가’ ‘대저건설’ 낙점 문제 없다

탈락업체 “선령 줄이고 짜맞추기 입찰”
해수부 국감서 정운천 의원 의혹 지적
투명한 심사 자부… 절차상 하자 없어

▲ 고시 및 탈락업체 주장에 따른 선령 배점 비교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 고시 및 탈락업체 주장에 따른 선령 배점 비교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국감에서 논란이 된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신규사업자 선정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거듭 밝혔다.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14년 5월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신규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모두 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중 6개 업체가 신조 선박을, 나머지 1개 업체가 선령 1년의 선박 운항 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해수청은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7명)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7개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 점수를 받은 ㈜대저건설을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한 업체는 대저건설이 인천~제주항로에 투입할 선박의 선령이 1년9개월임에도 9개월을 버리고 1년으로 심사했고, 입찰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 공모전에 배를 마련했다며 소송 등 반발하고 나섰다.

 

또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1일 해수부 국감에서 “인천해수청이 지난 4월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 공모를 통해 D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선정 이후 말들이 많아 직접 인천청장과 담당자들 불러 꼼꼼히 따져 묻는 청문을 했는데, 적어도 절차상 하자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인천해수청은 특히 신규사업자 심사 당시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선령 2년 미만인 경우 1점으로 처리했고 대저건설이 공모전 오리엔탈펄8호(2만4천748t)를 임대한 것은 여객선 투입시기가 6개월 10점, 2년 이내 7점으로 3점의 추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항의 부두길이가 180m로 오리엔탈펄8호 길이 185m보다 짧아 접안·계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목표해양대학교의 접·이안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평가용역결과 안전성이 확인된데다 현재 제주항에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과 제주도청의 사용가능 통보 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사위원 모두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신규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업체의 문제 제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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