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57)에게 욕설을 하고 전동드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경위(49) 등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됐지만, B씨가 선처를 호소하면서 보호처분만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매우 위험하며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병원에서 받은 약도 먹지 않아 스스로 상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와 화해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지만,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범행의 중대성과 패륜성을 볼 때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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