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5건 중 1꼴로 불복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20%에 달했다.
올해 9월의 경우, 불복률은 23.1%를 넘어서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위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사업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과징금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납부부담이 커지고 △법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 2015년 5천800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 액수는 2016년 8천억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조 3천300억 원을 넘어섰다. 엄청난 과징금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사건의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자 중요사건에 대한 보수상한액 기준을 폐지하는 등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불복 소송을 줄일 획기적인 처방은 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계속되는 불복 소송으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불복 소송 제기율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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