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 수사를 통해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257건의 거래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계약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취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청약이다. 부정 당첨자 명단은 경찰청에서 국토부, 지자체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 넘어갔다.
시행사들이 자체 검토를 통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거래를 취소하게 되며,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지금껏 부정청약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고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이미 주택이 분양됐기에 때문에 이를 모르고 분양권을 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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