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도의원 “건설 부조리 퇴출해야”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형 의원(민주당ㆍ의정부3ㆍ사진)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설계적격심의 비리 발생 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 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심의ㆍ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설계적격심의 및 입찰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면 기존의 기준(감점 2점)보다 3점 더 감점(감점 5점)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신고 없이 낙찰 후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기존 2점보다 3점 더 감점(감점 5점)처리하며, 감정적용기간을 규정(1년)보다 긴 2년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해 퇴직자를 포함한 소속 직원이 비리ㆍ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2년)보다 긴 4년의 감정적용기간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점 감점과 2년간의 감점적용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공정한 세상을 위해 공공 입찰시장에서 뇌물ㆍ금품수수ㆍ청탁ㆍ입찰담합 등 건설 부조리는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2회 제2차 정례회(11~12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