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공사 감독원과 용역업체의 유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5일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2015~올해)을 추출 분석한 결과, △시공사의 불법하도급 묵인 △일반 경쟁으로 발주할 공사건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 △시공사에 유리하게 설계 변경해 공사금액을 올리는 등 현장 감독관이 업체와 결탁해 부당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를 받은 일부 도공 직원들은 이러한 ‘노력의 대가’를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현장 감독원이 용역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 변경해 공사 예산을 올려주고, “더 생각 좀 해 달라. 배달비라도 받아야겠다”고 압박하며, 하도급 업체에게 8천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하도급 업체가 “지속적 금품요구에 대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돈을 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포장공사 감독하면서 힘들게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5년간 징계현황 (2013년~올해 8월)을 토대로 “도공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도공 직원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104개의 비위행위 중 중징계인 파면, 해임처분은 10건에 불과하고, 5년간 징계 처분 받은 직원 4명 중 1명이 뇌물 수수로 적발됐으나 이들 중 30%만 파면, 해임 처분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공 직원의 부정부패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감사 시스템 재정립을 통해 직원의 비리를 예방 단속하고,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상응한 징계로 해이해진 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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