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최고 조세개혁 ‘대동법’의 주역
대동법의 시행 경과를 지켜본 그는 호서대동법이 실시될 때 호조판서로서 실무를 지휘한 이시방과 함께 대동법 시행에 적극 나섰다. 대동법 시행으로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던 공납 대신에 쌀이나 베, 돈으로 납부토록 해 백성들의 삶을 헤아릴 줄 아는 이였다.
아울러 화폐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해 민간에도 주전 유통에 성공했으며 공납의 폐단을 없애는 데도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걸기도 했다. 후대에는 단순 문신보다 실학자로 더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정치적인 업적 이외에 다양한 서적을 저술하기도 했다. 신라 말기에서 조선시대까지 유명한 신하들의 행적을 수록한 ‘해동명신록’, 백과사전인 ‘유원총보’를 저술하기도 했다. 한국사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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