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1천534가구, 1억 원 미환불…가구당 6만5천 원 수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상품 가입 후 보증 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환불보증금을 조회·신청하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HUG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돌려주지 못한 건이 1천534가구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가구 평균 6만5천 원, 최고 금액은 60만 원이고 총 1억 원 상당이다.
환불보증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맺은 보증 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으로 HUG의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세 가지다.
박 의원은 “환불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계좌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으로 인해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소액이지만 서민의 돈이니만큼 환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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