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 주민들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17일 A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천260억 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됐지만,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들은 “주거단지로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화성시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수요와 건립 타당성 부풀리기 등 사업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청구한 공익감사를 진행한 끝에 “위법·부당한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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