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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채용비리] 3. 총장 인맥 멋대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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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채용비리] 3. 총장 인맥 멋대로 임용

원칙도·절차도 없는 ‘꼼수 인사’
운전기사 뽑아 교직원 발령 교수남편 특채 후 비서로 써
대학측 “업무 잘해 발령했고 외국인은 비서로 쓴 것 아냐”

국립인천대학교가 조동성 총장의 운전기사로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적정한 절차도 없이 대학원 교직원으로 발령해 특혜 논란과 함께 ‘꼼수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학 소속 교수의 외국인 남편을 채용한 뒤 사실상 비서 업무를 맡기고 이후 초빙교수로 계약했다는 의혹도 있다.

 

17일 인천대에 따르면 조 총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6년 7월 29일 총장의 운전기사로 A씨를 채용했다. 계약직 운전기사라 별도의 공고 절차는 없었고, 추천을 받아 면접 절차만 거쳤다.

 

당시 총장의 운전기사 역할을 할 직원이 있었지만, A씨를 추가로 선발한 것이다.

 

올해 7월 28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한 A씨는 지난 8월 1일자로 인천대 한 대학원 교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후 운전기사 역할은 나머지 1명의 직원이 하고 있다.

 

일선 대학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발령이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이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전기사와 달리 교직원은 선발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생략한 인물을 전혀 다른 보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대 직원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과 경력, 그 밖에 실제 평가되는 능력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발령은 다른 교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문제가 될 수 있고, 총장과 평소 가깝기 때문에 채용이 됐다는 특혜의혹이 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인천대 교수의 외국인 남편을 채용해 사실상 비서 업무를 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인천대는 2016년 12월 1일 대학 소속 교수의 남편 B씨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 관련 직원으로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도 별도의 공고는 없었다. 특채로 채용된 B씨는 총장의 자문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국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인사나 채용에 있어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립대에서도 찾기 힘든 인사이동이고, 사실상 인사전횡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총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전임교원, 교직원, 조교 등을 대상으로 한 중간평가 역시 조 총장의 보직자 임명 등 인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A씨의 경우 조 총장이 경인지역총장협의회 회장이 되면서 업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운전과 행정업무를 함께 했었다”며 “당시 행정업무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어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교직원으로 발령을 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B씨와 관련해서는 “복수의 교수 추천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주로 해외사업업무지원과 해외우수대학 벤치마킹 등의 업무를 했다”며 “영문 홈페이지 구축 등에 자문을 받거나 조 총장의 업무를 도와주긴 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도의 수준일 뿐 비서로 쓴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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