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롯데그룹, 계양산 골프장 추진 부지 사회 환원하라”

대법 판결따라 공원화 물꼬
“사회적 책임 실천 절호의 기회”
신동빈 회장에 ‘용단’ 촉구

▲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대법원판결 환영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법원판결을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조주현기자
▲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대법원판결 환영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법원판결을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조주현기자
계양산 골프장 조성을 둘러싼 인천시와 롯데그룹의 소송전이 인천시 승리로 끝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롯데에 골프장 추진 부지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17일 인천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산 골프장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인천시는 계양산의 시민 자연공원 조성에 즉각 나서고, 롯데는 계양산 땅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1974년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계양산 일대 257만㎡ 땅을 매입해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안상수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송영길 전 시장이 취임한 이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인천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시의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을 폐지했을 때 얻을 공익이 크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달 12일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롯데 측이 패소해 골프장 조성사업은 더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계양산공원추진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롯데는 이제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계양산의 사회 환원 등 공원 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을 고려하며 계양산 목상동·방축동 일대 53만㎡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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