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DSR 기준, 70% 초과 대출로 정하고 은행권역별로 차등 적용
신규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고, 기존 차주들의 추가 대출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DSR 70% 초과 대출을 고(高) DSR 기준으로 설정하고 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한 후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DSR 기준은 DSR 70% 초과 대출로 정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의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한다. 특수은행의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한다.
평균 DSR은 20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토록 했다.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DSR에 반영한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RTI 규제비율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한다.
또,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해야 한다.
단, 최소 RTI 기준(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은 충족해야 하며, 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은행이 31일부터 해당 조치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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