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에 길이 100m 이상의 ‘출렁다리’가 22개나 있음에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은 전국의 출렁다리와 집라인 및 케이블카 등의 실태를 조사한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00m 이상 출렁다리 22곳 중 18곳이 법정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0개 다리는 지난 2015년 이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면서 건설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점검지침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출렁다리 설치 시 내풍 및 낙뢰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출렁다리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지침 및 법정 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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