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얻게 된 이익을 거둬들이는 추징제도가 법의 허점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10억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내야 할 금액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징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 총 106명 중 인천지검 미납자수는 39명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의 경우 10억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 39명이 납부해야 할 조정액은 총 1천60억7천만원인데,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8천600만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검 기준 미납액이 3천497억여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중 30.3%인 1천60억6천1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문제는 추징금 미납이 곧 시효완료로 인한 추징금 결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추징의 시효가 3년뿐이고,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라도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경주의 한 호텔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해 44억원의 수익을 올린 김모씨는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5년경부터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건고추 등 시가 2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이모씨 역시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검찰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처럼 시효가 경과해 추징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범죄수익환수금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천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재산을 사전에 은닉하기 때문에 미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미납자 버티기’문제가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산 추적수단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의 대체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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