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없이 계약직 채용하고 파견업체도 임의로 선정 등 26건 부적절한 운영 적발
인천관광공사가 채용·조직운영·수의계약 등 위법 부당행위를 일삼다 인천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시 감사실은 18일 지난 7월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2015년 9월 이후 진행된 인천관광공사 인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채용 등 모두 2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공사는 수행기사 A씨와 비서 B씨 등 파견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와 채용 공고를 올려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이같은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계약직 C씨와 D를 임용하기 전에 이력서,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임용 후 서류를 받은 것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파견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계약을 진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계약자 임의 선정 방식으로 E, F, G 업체를 선정했다. 또 공사는 파견업체 인건비는 용역비 또는 위탁사업비(대행사업비) 항목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인건비 항목에서 일부 집행하기도 했다.
행사 계약 업무 등을 맡을 수 없는 파견직 직원에 ‘올해의 관광도시’ 대행사업 계약 업무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관광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수행기사, 비서 등 단순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직 직원에 맡길 수 있다.
또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 승진임용 등의 예외 사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원의 승진과 채용을 결정한 사실도 지적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안건을 처리한 것은 4차례였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10차례였다.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와 공사량을 나눠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같은 사업을 임의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는 H 체험관의 시설보수공사를 4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I 용역도 1건의 사업으로 발주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5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밖에도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관용차량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문제, 공무국외여행 허가 없이 외국 출장 시행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정확한 법 숙지를 통해 절차에 따른 채용과 조직운영, 수의계약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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