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으로 인한 도내 화재, 최근 5년간 8건 발생…道 안전대책 마련 나서

고양 저유소의 화재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8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각종 행사장에서 풍등 등의 소형 열기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에서 최근 5년 사이 총 8건(2014년 3건ㆍ2015년 1건ㆍ지난해 1건ㆍ올해 3건)의 풍등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풍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일선 시ㆍ군 및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전대책은 우선 풍등 등의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를 시ㆍ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풍등에 대해서도 행사장 반경 3㎞ 이내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예보된 바람 방향 2㎞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 보듯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원인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 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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