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병훈, 경기도 무인민원발급기 844대…장애인접근성 전국 16위

경기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844대의 장애인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844대의 장애인접근성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장애인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시는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성요소(필수규격)로,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을 필요에 따라 발급기에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요소(선택규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무인민원발급기의 필수규격 적용비율은 44.6%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어폰소켓은 적용비율이 2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발급기 4대 중 3대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선택규격 적용비율도 21.1%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그쳤다.

 

소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생산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필수규격이 의무 적용되므로 점진적으로 장애인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장애인접근성의 보장을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당장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시도에 비해 적용비율이 유독 낮은 만큼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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