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활하던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국내 체류가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이 17일 실시한 난민신청 예멘인 심사 결과다. 법률적 지위는 난민 인정이 아니라 한시적 국내 체류 허가다.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을 감안할 때 추방될 경우 생명, 신체에 자유 등을 침해당할 것으로 판단해 내려진 결정이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정당한 조치라 여겨진다. 영국 등 유럽에서도 취하고 있는 형태의 결정이다.
이제는 이들이 어디로 이주하고, 어디서 먹고살지가 관심이다.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예멘 내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연장의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국내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희망 이주 지역이 설문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들의 이주 희망지를 확인하는 건 간단한 작업이다.
대체적으로 수도권 이주가 점쳐진다. 그 중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단 밀집 지역이 우선 이주지로 꼽힌다. 안산, 시흥 등이 현실적인 예상지역이다. 안산 지역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난민 이주 반대’를 주장해 온 것도 그래서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여기에 난민 정착지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내 각종 커뮤니티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의견이 올라있다.
우리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반대한다. 난민 이주를 막고 나서는 지역주의적 접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난민이라는 생소한 집단이 공동체에 들어옴에 따라 생기는 현실적 불안감만큼은 헤아려 줘야 한다.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 넘는 난민들의 이동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거주하게 될지 불안해질 수 있다. 이걸 무조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묻지 말고 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일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난민 몇 명이 어느 지자체로 이주했는지는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난민들이다. 행정 관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다. 지자체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안이다. 난민 문제가 이주 지역에는 지방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한시적 체류 신분에 대한 거소 파악은 필요한 일이다. 개별적 거소를 밝히자는 게 아니다. 지역별 이주 현황이라도 공개하라는 것이다.
무조건 비공개하고 모른척하라고만 하니 지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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