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미이행 북한 최고수준 제재 유지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부과 기준 채택

▲ 금융위 (2)
▲ 사진/경기일보 D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에서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0기 제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총회 결과 FATF는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해 종전과 같이 북한은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은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회원국(영국·이스라엘)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특히 이스라엘은 그동안 ‘FATF 준회원’이었으나 상호평가 결과가 우수해 보고서가 확정된 후 ‘정회원’이 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 개정 및 FATF 성명서가 발표됐다.

 

개정 FATF 국제기준에 따르면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

 

다만 FATF는 성명서에서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며,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재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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