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송파구 순…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 34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서울시에게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서울시에서 1천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7년 건수가 537건으로 3년간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207건,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순이었다.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7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5건, 등록취소 12건 순이고, 송파구는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이었다.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 처분한 공인중개사가 34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취소 사유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건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서명날인 누락 2건, 중개사무소 중복등록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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