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들 반발 거세자… 한강청, 신창현 의원 제안 수용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하는데 대해 과천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본보 9월20일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최근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재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과천 주민들이 전자파, 빛 반사, 중금속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한데 따라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신 의원 지적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10㎿, 약 9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태양광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성 영향평가 대상이며,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신 의원 제안에 대해서도 환경청 관계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지침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주민수용성)’를 환경성 평가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9만여㎡에 달하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구체적 기준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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