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난 한흥이 열사는 경성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중 3ㆍ1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1919년 3월 1일 서울 탑동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계속되는 만세시위운동, 특히 3월 5일 학생단(學生團)의 주도로 이루어진 남대문역전의 시위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날 남대문역전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조선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고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체포됐다. 이때문에 그해 11월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형을 언도받았고 1920년 2월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돼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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