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5년간 공공기관 점검
전국 64곳, 위반액수 10억원 넘어 안산시 위반건수 135건으로 ‘최다’
화성·광주·여주·의정부·구리시 등 미지급 금액 총 2억4천만원 달해
경기도 지방자체단체 7곳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본 결과, 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방자치단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기관들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해 미지급한 금액 총액은 약 10억 2천372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도 법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 의원은 2014~2015년 기준 화성·남양주·안산·의정부·광주·구리·여주 등 7곳에 달하는 경기 소재 지자체도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경기도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 총건수는 268건으로, 2억 4천431만 6천8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55곳의 전국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7억 3천200만 8천282원)의 33%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들 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이후 미지급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전국에서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지자체는 안산시(135건)로 위반금액은 7천709만 4천270원으로 나타나 시정조치 됐다. 화성시도 총 63건(1억 3천945만 8천520만 원)을 위반, 전국 5위를 기록했다. 광주시도 34건의 최저임금(1천775만 6천920원)을 위반, 전국 평균 위반 건수인 23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여주시 18건, 의정부시 12건, 남양주시 4건, 구리시 2건 등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인천 소재 지자체도 2곳에 달했다. 강화군의 경우 위반 건수는 3건이지만 668만 8천320원을 미지급했으며, 5건을 위반한 옹진군도 188만 9천280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 됐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 지도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7월 8천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천여 곳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설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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