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공정시대’… 경제민주화委 확대·공정거래 감독권 강화

경제민주화위 정책 방향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방침
위원 30명까지 늘리고 노동·중기 등 5개 분과 설치
‘유통 3법·하도급법’ 분쟁조정권·조사권 등 위임 추진

▲ 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 전경

공정을 핵심 기치로 내건 민선 7기 경기도가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하고 공정거래 감독권한을 강화해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할 방침이다.

 

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현재 13명 이내인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노동ㆍ중소기업ㆍ공정거래ㆍ기업의 사회적 책임ㆍ서민 등 5개 분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의무화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중소상공인, 노사대표, 금융기관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오는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된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께 경제민주화 기본계획과 분과별로 5년 동안 시행할 구체적 사업목표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15년에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운영했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위원회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위원회가 확대되고 담당 분과가 신설되면 도의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감독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유통 3법(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ㆍ조사권ㆍ처분권ㆍ실태조사권 등)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위임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경기ㆍ인천ㆍ서울 지자체 간 경제민주화협의체를 구성,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이 도로 위임되는 만큼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기능을 강화, 상담 중 드러난 법령위반사례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면 도가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 공정경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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