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불만 흉기 휘두른 정신장애인… 법원,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6년 선고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정신장애인에게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B씨(33ㆍ여)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난방비 보조금 5만 원이 늦게 지급되는 것을 항의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장애 3급으로 과거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정신감정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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