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청년배당 조례안 통과… 힘 실린 이재명표 정책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폐회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지역화폐 보급 등 57건 의결

▲ 23일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폐회된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수정 조례안 등 5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전형민기자
▲ 23일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폐회된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수정 조례안 등 5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전형민기자
기본소득제, 지역화폐와 청년배당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추진동력을 얻었다. 다만, 평화정책자문위원회와 먹거리 기본권 관련 조례안은 각각 부결ㆍ보류돼 조례안 내용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4건 의결, 3건 보류, 1건 부결된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반영해 총 5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도지사 발의 안건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수정가결) 등 24개 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도입하려는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 5천여 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비용 추계 등 추가검토에 따라 보류됐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직란 의원(민주당ㆍ수원9)은 경기도에 수원 군(軍)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지원과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 군공항이 이전함으로써 수원시가 계획한 ‘종전부지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시 경기도 전체의 생산유발 효과는 1조 893억 원이다”라면서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함에도 경기도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라며 도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황수영 의원(민주당ㆍ수원6)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 간부급 인사를 열린 채용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2010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내 24개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고위직 이상 150명 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86명으로 57%”라며 “민간영역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민간인에 대한 채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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