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재 은폐 관행 개선 해소를 위해 선제적 조치해야”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산재 처리가 되는 것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4천549건이고 이 중 산재 처리 건수는 2천3건이다.
이는 적발된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이용득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공상처리 시 회사로부터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아 산재신청에 실익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가벼운 재해는 산재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산재 신청 자체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권고에 그칠 뿐 법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질병이 재발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요양이나 보상을 받기 어렵고 특히 직업병의 경우 공상처리 후 재발했을 시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산재신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산재 미보고 사례를 적발했을 시 노동부가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취약 노동자들을 끌어와야 한다고 의견도 나온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재신청 간소화 방안 또한 마련 중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수는 2015년 736건, 2016년 1천338건, 2017년 1천31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올리고, 중대재해는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산재 은폐 관행이 여전한 만큼 산재 은폐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제도의 허점이나 당국의 관리 소홀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더 선제 조치를 통해 산재 은폐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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