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대리점 통한 보험가입 유의사항 소개

대리점 등록 여부 확인하고…보험 갈아탈 때는 불이익 발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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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전업주부 A 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 씨에게 보험 재설계(Remodeling) 상담을 받은 후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B씨가 권유한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규 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A 씨는 손해만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꿀팁 200선 중 100번째로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때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때 유의사항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와 상호 확인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 때, 3개 이상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설명 듣기 ▲생·손보협회를 통한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 활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보험모집을 위해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한다.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기에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 비교 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모집종사자로부터 해당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설명받아야 한다.

 

특히, 보험을 갈아타도록 권유받을 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보험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험소비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상품과 관련해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에 관해 비교설명을 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조건으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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