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은 적법한 펀드로 오인 소지…투자자 보호 적용 안 돼
최근 등장한 ‘가상통화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의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명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는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관계회사 구성 ▲펀드의 모집, 설정, 만기시 펀드 상환 등 거래구조 명시 ▲운용전략 및 운용보수 등을 포함한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공시 등을 의미한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펀드”라고 지칭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이들은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통화펀드’가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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