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유사성행위만 인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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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이 줄었다.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유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여아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피해 아동이 산부인과 검진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김씨의 체액 반응이나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판단의 근거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이웃집 여아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상당한 정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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