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현재, ‘특혜까지 세습’하는 철도공사

▲ 이현재 의원
▲ 이현재 의원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0년간 감사원으로부터 3차례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가족까지 사실상 무제한 무임승차가 가능한 세습적인 특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및 가족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확정된 손실만 지난 5년간 최소 270억 원에 달했다.

 

특혜로 문제가 되는 직원 승차 할인 제도는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자녀 통학 승차증 △직원 가족 50%할인 제도이다.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는 직원 신분증만 제시하면 출퇴근 시 KTX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무임으로 입석 탑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직원 출·퇴근시 무임승차로 인해 94만명이 공짜 탑승했고, 손실액이 총 37억 원으로 연평균 9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통학승차증을 제공, 코레일 직원 자녀라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새마을호 이하 열차 혹은 광역철도 중 택일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녀 통학승차증은 25세까지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50%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다. 1년에 8회,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최대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사용예상액은 약 26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일반국민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내부적으로는 직원 자녀들까지 세습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공기업이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내부 직원들 특혜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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