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소자본·신업종 창업 쉬워진다…규제 105건 개선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신기술 등을 고려, 창업 가능 업종을 신설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을 2천만 원 내외로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 소액·단기 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기준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과 공연티켓보험, 치한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과도한 전공·경력·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완화하는 과제 27건을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의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 사회적 목적 실현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나, 개선되면 6개월 미만 영업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 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조정한다.

 

장례지도사는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자격취득을 할 수 없으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관련 범죄만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인·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인력·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시설·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규제를 개선한다.

 

창업벤처기업과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 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고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며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하는 과제 18건을 마련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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