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기도, 명퇴자 90%에게 ‘특별승진’…15%는 징계 경력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1
▲ 유동수 의원

경기도가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줘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90%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특별승진자 중 73%는 공적조사가 없었으며, 14.7%는 징계받은 적이 있는 등 ‘특별승진’이 별다른 조건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가운데 명예퇴직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말 까지 10년 간 명예퇴직자는 총 2만 1천464명이고, 이중 특별승진 된 숫자는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1만 8천821명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3천491명이 명예퇴직한 가운데 이중 89.7%인 3천130명이 특별승진했다.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명예퇴직자의 88%(경기 90%)가 특별승진 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자동승진’에 불과하며 오히려 못한 사람이 이상할 정도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공적조서 유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경기 특별승진 3천130명 중 73%인 2천296명은 공적조서가 없었다. 특히 경기 특별승진자의 14.7%인 461명은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말 그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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