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추진… 법률·제도적 기반 구축

한반도 평화시대 중추적 역할 환경·농업 등 7개 분과위 구성
광역·기초단체 참여 여부 조사

▲ 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대북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남북협력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도는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자 이달 중 전수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참여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성된 협의회는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협력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교육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또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정보 교환 및 지역화합 등도 중점 추진한다.

 

이에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는 한편 참여 시ㆍ도를 확정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된 협력사업의 전략적ㆍ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시아ㆍ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 파견, 체육ㆍ문화ㆍ관광 협력사업, 농림복합사업ㆍ축산업ㆍ양묘사업 추진기구 설립, 옥류관 도내 유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진상 및 실태규명 공동참여, 보건위생 방역사업 및 장애인 단체 협력사업 등 6개의 대북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이 같은 합의 사항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지난 4일 방문(10ㆍ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공동행사 참석차)을 통해 이뤄졌다. 이 부지사는 후속 협의를 위해 지난 19~24일 재차 방북했으며, 관련 성과를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연내 방북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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