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종사 절반 이상, “전관예우 있다”

법원 및 검찰 공무원 등 법조 직역 종사자 55.1%가 사법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관예우가 있다고 여기는 일반 국민 비율은 41.9%에 그쳐, 실제 법조 실무를 경험한 직군일수록 전관예우 문제를 실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받았다. 사법발전위는 지난 6월20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일반 국민 1천14명과 법조 직역 종사자 1천391명을 상대로 전관예우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검사의 경우 응답자 42.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변호사는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판사들은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2%로 절반을 넘겼다.

 

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절차로는 법조 직역 종사자의 58%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법발전위는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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