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료진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과 과장이던 의사 J씨(42·여)에게 금고 1년6개월, 응급의학과 과장이던 S씨(41·여)와 가정의학과 수련의 L씨(36·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9)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B병원을 찾은 뒤 같은해 6월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A군의 사망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사망에 앞서 B병원을 찾은 A군의 상태를 오진해 A군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봤다.
J씨 등은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A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행위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명백한 편이었고 이상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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