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15명 입건
평소 회사 대표에게 불만이 쌓인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내 유사업체를 설립하고 60여억원을 벌어들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 전 영업총괄 팀장 A(3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에 있는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에서 경영자료와 '정량토출기'의 설계도면 등을 빼내 유사업체를 차린 뒤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아 총 6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량토출기는 본드나 실리콘 등 접착제를 휴대폰이나 카메라의 전자기판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다.
A씨는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지난해 8월 회사를 나온 뒤 전 회사의 영업사원과 기술지원 사원 등 10여명도 자신의 회사로 잇따라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도 전 회사의 제품 견적서와 거래단가 등이 적힌 자료 등을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저장해서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원청과 계약이 끊겨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했고 유사업체를 직접 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는 경우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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